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오해 (문단 편집) === 전시에는 전역이 불가능하다? === 이 말의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전시에도 현역 복무기간을 채우면 예비역으로 전역되어 예비군에 편성된다. 현대전은 과거와 달리 [[총력전]]의 양상을 띄지 않으며 장병과 부대의 보급량 또한 과거에 비해 늘어나 전역을 보류시키면 전방에 병력이 지나치게 충원되어 보급도 안되고 제대로된 작전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요 외의 병력은 예비군으로 빠져 후방 대기시키며 지역 치안 및 방위에 쓰는 것이 효율적인 관계로 전시에 전역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대신 기존 복무기간에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물론 자의로 현역에 계속 남아 병장에서 하사로 진급하는 경우는 계속 복무가 가능하며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은 실제로 전역이 무기한 연기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